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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 5월에 관광으로 입국해서 불체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 10월 초에 i-140 approval notice 를 받았구요.
Priority Date 은 Sep 2, 2008 입니다.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3순위 숙련공이구요.
이 편지를 받기 위해 진행시켰던것 중에 ETA processing 번호가 적힌 편지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것은 99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서류 진행 경험이 있기때문에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며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노동청에 접수 했었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으며 모든 서류에는 저 혼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인 1990년(당시 15세)에 1년간 미국에서 지내다가 갔을때 받은
소셜을 아직 사용중이구요. 그래서 세금보고도 2006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245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i-140 승인, 3순위 숙련공 우선순위 날짜인
2008년 9월 2일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것 같은데 최근 2010년 8월의 문호를 보아하니
2004년 6월 1일 진행이던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2. 저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면 제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요?
3. 그리고 그 즉시 고용 회사에서 1099 또는 pay check 등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인가요?
4.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같은 분야의 스폰서로 바꿀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의 3순위 숙련공으로도 바꿀수 있는지요?
5. 제 상황에서, 혹시 유능한 대기업의 회사일 경우 영주권 수속 절차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신속한 경로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