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과 i-140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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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궁금 69.***.153.59 2293

    저는 1999년 5월에 관광으로 입국해서 불체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 10월 초에 i-140 approval notice 를 받았구요.

    Priority Date 은 Sep 2, 2008 입니다.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3순위 숙련공이구요.

    이 편지를 받기 위해 진행시켰던것 중에 ETA processing 번호가 적힌 편지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것은 99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서류 진행 경험이 있기때문에

    245(i) 조항에 해당이 되며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노동청에 접수 했었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으며 모든 서류에는 저 혼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오래전인 1990년(당시 15세)에 1년간 미국에서 지내다가 갔을때 받은

    소셜을 아직 사용중이구요. 그래서 세금보고도 2006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245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i-140 승인, 3순위 숙련공 우선순위 날짜인

    2008년 9월 2일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것 같은데 최근 2010년 8월의 문호를 보아하니

    2004년 6월 1일 진행이던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2. 저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면 제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요?

    3. 그리고 그 즉시 고용 회사에서 1099 또는 pay check 등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인가요?

    4.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같은 분야의 스폰서로 바꿀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의 3순위 숙련공으로도 바꿀수 있는지요?

    5. 제 상황에서, 혹시 유능한 대기업의 회사일 경우 영주권 수속 절차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신속한 경로로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b3mc 99.***.188.228

      1. 2008년 9월 이 우선 순위가 되려면 꽤 걸릴것 같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4~5년 후?
      2.우선 순위가 되면 I-485와 EAD Card 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부인과 함께 )
      3. 정식으로 일하는 것은 ead card를 받은후 할 수있습니다.
      4. AC21 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권 접수후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 후
      동종업체에 동일 직종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ac21을 search 해 보십시요.
      5.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무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폰서와의 관계입니다.
      잘 유지하시고 또한 스폰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