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관련 질문입니다.

  • #477911
    답변좀 72.***.248.140 2249

    부모님이 2001년 4월에 245i 조항 신청들어가셔서
    자녀 자격으로 저역시 245i 조항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들었습니다.

    245i 신청 후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일단계(제가 알기로는 tax id, labor certificate을 얻는 단계)는 마쳤으나 스폰서 재정상태때문에 2단계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새 스폰서를 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만 21세가 넘어서 따로 스폰서 구해야 된다더군요. 그리고 또 변호사가 제가 불체라던데 그럼 새 스폰서가 비자를 해 줘야만 합법체류신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무슨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45i 조항 해당자는 스폰서 구해 adjustment for status 신청 들어갈때까지 이민국에서 강제로 deportation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체류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work permit 받고 일해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한테 밎보였는지 친절히 설명을 안 해 주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는한 68.***.42.105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리면 지적 바랍니다).

      현재 불체인지 합법체류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245i 구제대상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체류에는 문제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얻기위해 스폰서 (혹은 셀프-스폰서 EB-1A or NIW)를 구해서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Work Permit은 알다시피 485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줄요약: 스폰서를 구하세요.

    • 답변좀 72.***.248.140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폰서 구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work permit이 없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불법이라면 스폰서 회사에서 벌금낼꺼 무릅쓰고 써주는 건데
      그럼 245i가 왜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마도 149.***.144.251

      LC 기간 (광고내는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겠죠. LC 나오면 140 485 765 … 신청하고 work permit 올때까지 (3개월정도) 또 기다려야 하니까 일을 못하겠죠. Work Permit 도착하면 일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다려줄 스폰서를 찾아야 하니까 .. 쉬운일은 아니죠.

      편법으로 일 먼저하고 돈은 나중에 한번에 받는 방법.
      웍퍼밋 나올때까지 캐쉬로만 받는 방법. 이 있습니다만.. 외국회사에서는 힘들고 작은 한인 회사에서는 가능하긴 할꺼에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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