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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2000년 8월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그당시 245i조항에 접수를해서 접수증은 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245i조항을 받기위해 사용했던 서류들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부모님도 이걸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시다가 지문찍고 인터뷰다보고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서류들이 없다고 denied 당해서 항소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구요).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후 세탁소에서 일을하고 (tax보고도 합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구요.궁금한것이..1. 지금 저같은 상황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245i조항으로 인해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까요??(여권은 expired된상황입니다 군대때문에)2. 얼마나 오래걸리나요??3. 1년반후에는 스폰서가 비지니스를 처분한다던지 팔게되도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확실한가요??4. 중간에 좋은 법안(드림법안)이 나오면 스폰서받아서 진행되던것에서 바꿔서 진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