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조항에 해당되는 불체자입니다

  • #500427
    성훈 96.***.252.30 4756
    미국에 2000년 8월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당시 245i조항에 접수를해서 접수증은 있는 상태이구요. 하지만 245i조항을 받기위해 사용했던 서류들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부모님도 이걸 통해 영주권신청을 하시다가 지문찍고 인터뷰다보고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서류들이 없다고 denied 당해서 항소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구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후 세탁소에서 일을하고 (tax보고도 합니다)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구요.

     

    궁금한것이..

    1. 지금 저같은 상황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245i조항으로 인해 영주권을 얻을수 있을까요??(여권은 expired된상황입니다 군대때문에)

    2. 얼마나 오래걸리나요??

    3. 1년반후에는 스폰서가 비지니스를 처분한다던지 팔게되도 진행되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확실한가요??

    4. 중간에 좋은 법안(드림법안)이 나오면 스폰서받아서 진행되던것에서 바꿔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 ㅁㅁ 68.***.241.203

      그당시 245i조항에 접수를해서 접수증은 있는 상태이구요

      245 조항 에 접수하는건 없읍니다 245 조항 접수증도 없고요
      그냥 당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신청한 서류가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245i조항을 받기위해 사용했던 서류들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추정하기로 그당시 미국내 있었다는 서류를 말하나요?
      245 조항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면 그당시 여러가지 빌이라든지 은행 병원 여러가지있을텐데..

      부모님이 245 해당자고 원글님은 그혜택을 받는것 같은데
      부모님이 디나이되었다면 원글님이 스스로 245 조항 혜택을 받을수가있을까요?
      구굴에서 245 조항을 검색 해보세요…….
      원글님의 이질문은 245 조항을 알고 질문 하는 글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 FOIA 98.***.165.165

      혹시 원글님의 경우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FOIA Freedom of Infomation Act 라고 하여 누구든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모든 copy 를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후 6 개월 ~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원본을 필요로 하면 이민국에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자세한 방법은 이민 관련 변호사들 – 물론 돈만 밝히고 아무 것도 모르는 변호사들 말고 제대로 일하는 변호사들 – 에게 문의하거나 혹은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알거 같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channel=341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vgnextoid=341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 성훈 96.***.252.30

      글 올린 사람입니다.
      245조항에 대한 접수증이 아니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썼네요 죄송;;;
      245조항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중 첫째 2000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을했었기에 그당시 체류했다는것은 증명이됩니다. 하지만 2001년 4월30일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접수를 한 접수증이 있는데 서류는 없다고 말 하려던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5조항 혜택을 못받을까요??

    • ㅁㅁ 68.***.241.203

      2000 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것보다는 2000년12월에 미국에 있었다는
      12월 21일인가 12월달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증거 서류가있어야합니다
      2000년초도 아니고 꼭 정확히 2000년 12월 그것도 12월 초도 아니고
      20일 즈음 해서 있었다는 서류 체크쓴거나 유티리티나..

      2001년도 4월달에 영주권을 무엇으로 신청했나요? 취업이민 같은데
      접수증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245조항 혜택을받거든요?

      이게시판은 245로 검색하면 정보가있기는 하지만
      젱딜 좋은 방법은 구굴에서 245 조항으로 검색해서
      한글이던 영어던 시간 나는대로 읽어보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수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민 신청한 접수증 조차도 없던 사람들이
      노동청에 접수증을 알아봐서 찾아내서 245 혜택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245조항은 거의 사면이나 마찮가지입니다

      원글님 구굴 검색 시간나는대로 해보세요
      구굴안에 245조항 다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글님이 그당시 미성년자 학생이고
      245조항을 원글님이 신청하지 않고 부모님이 신청 한거라면
      지금 본인이 245조항을 스스로 혜택을 받을수있을지 의문 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면 원글님도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시간내서 구굴 검색해서 변호사보다도 더 잘알수있을 정도 되야합니다
      245조항은 혜택만 받으면 사면이나 마찮가지로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찾을려면 시간내고 알아보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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