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의 여행허가서 신청은……<완전급질>

  • #483011
    아기엄마 74.***.7.223 2566

    급한일로 한국을 다녀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245i로 지금 영주권 진행하고 지난 2007년에 485접수하고

    10월에 영주권 문호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국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꼭 다녀오고 싶은데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제 케이스는 여행허가서나

    재입국 허가서 같은건 아예 신청 할 수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 학생 96.***.183.187

      245i 조항 적용을 받으신다면, 미국내 불체기록이나 불법취업기록이 있겠죠. 이런 경우엔 영주권받기전까지는 절대 한국에 가시면 안됩니다.
      영주권받기전에 출국하면 자동으로 재입국금지조항에 적용되죠. 재입국허가서를 설령 신청해서 받았다고 해도,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절대안됨 68.***.26.233

      학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행허가서 있어도 미국 입국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영주권 받기 전에는 절대로 미국 밖을 나가시면 안됩니다. 안타깝네요.

    • 절대 안됨222 72.***.171.25

      절대 나가시면 안됩니다. 나가는 순간 245i적용 못 받고 입국시
      문제 생깁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 편안히 다녀오세요 75.***.171.145

      원글 쓰신님 걱정하지마시고 여행허가서 신청 하셔서 한국에 다녀오세요
      저도 245i 케이스입니다 여행허가서 신청하면 한국여행을 허가하는 i-131 이 2장발행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한국여행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분이었던 것는 관계없이 i-131 은 해외여행을 해도 좋다는 허가서 입니다 다만 245i 의 주 신청자는 허가서가 나온다 해도 가급적 여행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여행(3개월 이상) 하시는것 보다 1개월정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주변에 i-131 여행허가서 받아서
      5개월씩 두번 한국 갔다오신분이 이민국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 편안히 다녀오세요 75.***.171.145

      더 자세한것은 여기 게시판 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만을 신뢰 하지마시고 현재 영주권 진행을 도와주시는 변호님께 자세히 상의 해보세요

    • 소리네 199.***.160.10

      ‘편안히 다녀오세요’님,
      말씀하신 것이 영주권 대기 중의 경우인가요 ?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경우인가요 ?

      님의 글에서 ‘여행허가서’와 ‘재입국 허가서’를 혼용하셨는데,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둘을 구별해서 말하자면,
      보통 말하는 ‘여행허가서’는 Advance Parole (AP)로서 I-485 대기 중인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고, 보통 말하는 ‘재입국 허가서’는 Re-entry Permit으로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가 이둘을 모두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구나 둘다 신청서는 똑같은 Form I-131을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I-131이 허가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가서가 아니라 신청서입니다.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이전에 일반적인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해외 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윗분 말씀대로, “한국여행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Re-entry Permit가 필요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글님처럼 영주권을 받기 전, I-485 Pending 중에는 AP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전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는 경우에는 AP를 받았다 하더라도 3년/10년 입국 금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윗분들 말씀대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입국 금지에 대해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면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사실 모든 불법체류가 3년/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것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즉,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는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영주권 대기 중에 AP를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로서는 정말 문제가 없는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출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8836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sorine.kseane.org/
      –>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13. 불법 체류

    • 편안히님 67.***.40.82

      사람잡을 분이네…원글님을 한국으로 내쫓으려는…..
      절대 나가면 안됩니다.영주권받을때까지 나가시면 안되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