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한국방문시 병역의무를 부과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외국민2세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이전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2세들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님의 아드님께서는 고등학교때 이민을 간 케이스라서 참 애매하네요.
다만 18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경우에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아드님의 한국행은 미루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