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자녀 영주권 관해 질문있습니다.

  • #3791008
    T 172.***.242.222 914

    이번 7월 말이면 자녀가 만으로 21세가 되어 부모 밑으로 영주권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LC는 통과 되었는데
    현재 485 접수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140은 접수는 들어갔는데 485 접수 없이 자녀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21세 자녀는 따로 빠져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할까요?

    • 140 174.***.96.171

      140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제 140이 승인될 지 모르겠지만 140 승인 시점에 문호가 풀리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호 닫힌 상태에서 140이 승인되면 나이계산을 해야할 듯 한데 좀 답답한 상황이 올 듯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운이 좀 따라야 할 듯 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140님이 말씀하신 대로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혜택을 받으시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I-140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진행하지 말고 일반으로 진행하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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