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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17:36:53 #297455Austin 192.***.168.35 5381
한국에서 남편이 주식 판 돈을 (적법한 절차임) 우리은행에서 이곳 미국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이고 합법적으로 송금합니다.
이곳 IRS에 신고 해야 하나요? 혹은 tax filing시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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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62.157 2007-04-1922:57:31
신고하고 세금내야… 아니면 탈세가…
미국내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햇으면 이익의 15% 세금
1년 미만이면 소득세롸 같은 세율…아마 국외도 같을 것…
국내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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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할 것 69.***.53.238 2007-04-2000:01:30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세계에서 번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팔았다면
팔 다시에 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었을 것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미국 tax return시에 credit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고 않해도 irs가 모를 수도 있지만
랜덤으로 걸려서 irs가 조사할 때는 개인의
금융기록 5년치 정도를 검토하므로
보고 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니까요 -
궁금 69.***.63.252 2007-04-2002:44:41
한국은 주식매매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이고 매도금액에 따라 약간의 거래세만
붙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이익이 난 차액에 대하여 소득보고를 하게 되면 foreign tax credit은
거의 없이 추가로 tax를 내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실이 났다면 손실처리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국내 주식 수익/손실을 IRS에 신고해 보신 분 계시면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
Austin 192.***.168.35 2007-04-2017:59:09
Comment감사합니다. 저도 “궁금”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액면으로 IRS에 신고하면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서요. 탈세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한국의 소득에 대해 이곳에 세금을 낸다는 것이 웬지 산뜻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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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ers 209.***.119.195 2007-04-2019:13:29
원칙적으로는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Austin”님의 생각은 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탈세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서로 상충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그러면, 원글에서 처럼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소득이니까
송금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고, 이곳에서 만일 IRS에서
걸고 넘어질 경우에는 증여를 받았다거나, 집을 팔았다거나
하는 등등의 다른 구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말들은 많겠지만
그 이전에 IRS에서 문제 삼을 확률은 적을 테니까요.이왕 얘기 나온김에 한마디 더하면,
위의 “보고할것”, “…..”님들이
한국에 집이 있다면 세금보고시 그것도 항목에 넣어서
보고 하십니까? -
………. 71.***.162.157 2007-04-2022:01:05
한국에 집이 있고 거기에서 월세가 나와 수입이 있으면
US 레지던트는 보고해야 하지요.외국에서 주식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지요.
왜냐구요? 그게 미국세법이니까요. 안 그러면 미국 주식투자가들이
왜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유럽, 아시아에서 한후 세금안내고
미국으로 가져오겠지요.물런 심정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탈세가 성립안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이제 유능한 회계사와 상의하셔야지 이곳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계속 확대재생산 될수도 있을겁니다.외국 long term capital gain 이라면 아마 다른 세율이 적용될지도 모르고,
주식을 산 시점이 미국 오시기전 이라던지, resident되시기 전이라던지 하면,
다른 법이 있을지 모르겠지요.위 원글님 말씀난 들어서는 보고안하시면, 탈세에 해당되겠지만,
회겟에 자세한걸 설명하시고, 그 결과도 알려 주시면 많은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20-30 만불이면 엄청 큰 돈이지요.
유능하고 실력있는 회계사비용 아끼지마시라고 조언을….
한인 회계사 중에선 저 보다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
………. 71.***.162.157 2007-04-2022:06:39
49ers님 아래 말씀은
“이왕 얘기 나온김에 한마디 더하면,
위의 “보고할것”, “…..”님들이
한국에 집이 있다면 세금보고시 그것도 항목에 넣어서
보고 하십니까?”좀 질문이 그렇습니다만 질문 인 즉, 저 세금 보고 제대로 하냐구요?
예 그렇습니다.님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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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76.***.169.143 2007-04-2103:02:41
집은 모르겠구요. 일단 세법상 레지던트의 경우 해외에 만불 이상 금융 자산이 있으면 세금 문제를 떠나 무조건 보유 여부를 신고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벌금이 상당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르시고 아셔도 잘 안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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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192.***.168.35 2007-04-2311:18:43
여러분들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더 써서 회계사하고 상담해 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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