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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477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운용될 예정이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첨부된 안내사항 필독 및 재기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하여도 가능)을 필수 소지해야 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