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름 이민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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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58.***.245.85 3679

    기다리고 있는 새 행정부의 큰 정책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이민국 자체적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어 소식을 전한다.

    지난 회계연도 (FY 2021) H-1B중 시작일 문제로 클로즈 된 케이스 재 접수 가능

    2020 년에는 H-1B 추첨이 두 번 있었다. 3월 추첨 된 케이스들 접수가 끝나고 실제 접수된 케이스들 수가 예상치에 미달하자 이민국은 8월에 재추첨을 하여 일부 케이스들이 뒤늦게 추첨 되었다. 이 케이스들의 일부는 이미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에 접수가 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작일을 공식 시작일인 10월 1일이 아니라 그 후 날짜로 적어 제출이 되었다. 이민국은 10월 1일 후에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공식일자인 10월 1일을 시작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케이스들을 반환하고 클로즈 시켰다.

    이에 대해 이민법 규정에 대한 이민국 해석에 대해 소송 및 이민변호사 협회의 재고려 요청이 진행되었고 이민국은 이번주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접수 받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이들은 올해 10월 1일까지 추첨 노티스, 리젝션 노티스를 포함한 H-1B 신청서 패키지를 접수할 수 있다.

    지문 채취 및 인터뷰 일정 변경 요청과 기각

    과거 이민국은 일정 변경 요청을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판데믹 이후 일정 변경 요청이 너무 많아진 탓인지 이제는 일정 변경이 매우 힘들어 졌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일정 변경 방법이 자주 바뀌니 예약 노티스에 나와 있는 안내 문구를 확인해서 따르되 정확한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이민국에 우편 발송및 노티스에 적혀있는 전화 번호로도 변경 신청을 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권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정 변경을 요청했어도 정당한 이유를 대라는 통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일정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이 일정 변경 요청에 바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임박한 변경 요청이 수리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정당한 이유로 변경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당일 인터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기각하는 사례들이 현재 매우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불가능하지 않다면 일정이 불편하더라도 이민국이 정한 때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 (VSC) 주소 변경
    이민국 4개 서비스 센터 중 하나인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주소가 6월 25일 변경된다. 1년간 메일 전달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케이스가 리턴 되는 경우 신청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마감일 (Due Date) 연장
    이민국이 판데믹 이후 진행해 왔던 이민국 노티스에 대한 대응 마감일 연장 기간을 다시 늘렸다. 해당 케이스는 2021년 9월 30일까지 발행된 이민국 노티스 중 대응을 요청하는 사항과 기각 서류들이다.

    대응을 요청하는 노티스는 다음과 같다: Requests for Evidence;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Notices of Intent to Deny; Notices of Intent to Revoke;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and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이다. 이경우 노티스에 적힌 마감일에 60일을 추가할수 있다.

    또한 어필과 모션 케이스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or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는 기각 결정일로 부터 60일로 연장해 준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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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적그닥 71.***.181.246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영주권자인데 사업차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할 수 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그래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biometric이 신청 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I-131 신청을 해놓고 출국한 뒤, biometric appointment가 잡히면 귀국해서 지문채취 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에 대해 opinion이 conflicting 하는것 같아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 (가족/주거/사업 등 미국 거주 의지/presence를 주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 Answer 113.***.98.26

        이민국에서는 re-entry permit을 신청을 한 후에는 re-entry permit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서 출국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re-entry permit 신청을 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300 건 정도를 자세하게 본 경험이 있는데, 다들 신청 당시에 미국에 잠깐 들어와서 하고 나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 후, 지문날인때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지문날인 한 후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중에서 이로 인하여 문제가 되셨던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빨리 가야 하니 지문날인 처리를 빨리 해달라”라고 이민국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문제를 삼았던 적도 한번도 없었고요.

        다만, 요즘 이민국 정책이, 비행기를 탔었으면 그 후 10일 동안에는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저, 모더나 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나서 2주가 지난 후 부터는 이 규정에서 면제가 되어서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바로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나중에 지문날인을 하시러 미국에 돌아오실때, 지문날인 전까지 10일 동안 기다리셔야 하시는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 보니 지정되신 지문날인 날짜로부터 10일 전에 미국에 도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문날인을 하시게 되실때 이 10일의 대기 요건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이요.

        참고로, 이 대기 요건을 면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위의 3개의 백신들 중 하나를 맞으신 후 2주가 지나야 하고, 아스트라제네거는 이민국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제가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A의 Fly Well Clinic을 포함한 뉴욕 등의 주들에서 외국인들에게 백신을 놓아 주고 있으니, 처음에 re-entry permit 신청을 하실때 여기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으시고 가시면(존슨앤존슨은 한번만 맞으시면 되니까요), 나중에 지문날인을 하시러 오실때 10일을 안 기다리셔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G70 71.***.2.209

      젓같은 미국에 누가 요즘 한국에서 이민오나 미국은 나라가 아니고 지금 막장임…… 살기 한국보다 더 힘들고 생지옥임…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나라로서 돈돈돈임 돈없어면 바로 홈리스가 되는 나라가 미국임… 미국은 한국 90년대 …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땅더어리면 크면 모해 내구성이 개쓰레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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