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특이하게 CA Tax refund는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CA에 있을 때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CA에서 다른 주로 이사했을 때는 집을 팔고 와서 refund가 아닌 capital gain에 대한 추가 세금만 더 냈기 때문에 님과 같은 경우에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리펀드를 받은 경우 이는 다음년도 Federal taxable income 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만, State taxable income 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CA source 소득은 2019년 CA tax refund 밖에 없으므로 2020년에 CA 텍스리포트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로 부터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소득이 있으면 CA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