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의 경우 펜더믹과 상관없이 2018년 부터, Federal의 경우 2019년 펜더믹으로 인해 수정텍스보고 (1040X)의 이파일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로 수정보고를 할 수있는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터보텍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여기에 관련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것은 이파일링으로 접수가 가능한거지 수정보고서 심사까지 IRS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서 일반텍스보고 처럼 처리기간이 2-4주가 아니라, 훨씬 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