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 노동허가 신청일인데 I-485 신청가능한가요?

  • #3497350
    2019/07 68.***.118.197 1167

    3순위 비숙련공입니다.2019/7월 노동허가 접수일입니다.
    8월 영주권 문호가 action day는 2019/04/01 이고 filing days
    S 2020/04/01인데
    영주권 485 들어갈수 있나요?

    • Bn 174.***.162.56

      안됩니다.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Filings:
      For all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ies, you must use the Final Action Dates chart in the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August 2020.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 2019/07 68.***.118.197

      그럼 filing date 는 왜 나오는건가요?
      일년이나 진전 됐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3e3 100.***.16.220

        제가 아는바로는 filing date 은 미국 밖에 있는 영사관에서 쓰는 날짜입니다.

        미국 현지내 신분 변경자는 항상 위에 댓글에 있는 대로 어는때는 action date 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느때는 filing date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action date을 따라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 Bn 73.***.163.171

      기본적으로 영사관/대사관 이민비자 수속에 쓰이는 날짜가 맞고요. Uscis는 회계년도 초반에 filing date으로 받다가 2-3월쯤부터 final action date을 쓰기 시작합니다

    • Dd 172.***.110.131

      2019년 4월 1일 전에 한사람만 가능

    • Dd 172.***.110.131

      이대로 가면 다음달에 485 신청 가능하실것 같아요~

    • 2019/07 68.***.118.197

      변호사님이 8월 1일에 넣자고 서류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ㅜㅜ
      가능한가봐요???!!

    • Bn 73.***.163.171

      2019/07님 변호사가 넣자고 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안되는 건 안되는 거에요.

      Uscis에서 서류를 제대로 봤으면 당연히 접수 안되고 거절 되야 하는데요. 접수해주는 사람 실수로 잘못해서 접수가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경우 오래 기다려서 서류 심사 다하고 막판가서 485 접수하면 안되는 시기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디나이 뜹니다. 최악의 경우 영주권까지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 실수였다고 revoke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접수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사한테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던져주고 파일링 할 수 있는 거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개인적으로 문호 차트도 제대로 못 읽는 변호사 짤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진 그냥 사무장이 실수한 걸 수도 있으니까 컨펌이나 받아보세요.

    • 2019/07 68.***.118.197

      된다고 필요한 서류 보낼테니 준비하라는데
      머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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