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말에 취업영주권 받고 랜딩 했지만 회사 급여(W2)는 20년 1월부터 받게 되다보니 회사 회계부에서도 그렇고 회계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년도에 한 해서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 세금보고인지라 회계사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 (1099)잡이 있는데 함께 보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