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 #3548668
    택스리턴 24.***.74.56 1279

    2019년 택스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실은 16세 제 아이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200불 정도 일해서 번돈이 있었고 W2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스보고 할수 있을까요? 무슨 유의사항이나 문제가 될까요?
    아이 이름으로 아이가 (물론 제가 도와주겠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 밑에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소액이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지만 하려고 합니다.

    아이 택스보고는 처음이라 모르는 것 이 많습니다. 조언과 설명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미국 108.***.230.135

      $200 은 기본 면제 $3700+$4000 = $7700인가? 보다 작아서 보고 안해도 될겁니다.

      • ㅊㅎ 24.***.192.219

        일반적으로 16세라면 dependent라서 원글님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는 가족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수입이 다합쳐서 200불 정도라면 거기에서 세금을 최대로 걷어봐야 100불도 안되기 때문에 IRS에서 audit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인건비 생각해서 어느 일정 액수 이상만 audit하니까요. 정 걱정되시면 1040-X로 이를 정정해서 세금을 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불이라면 일시적인 일이라 W2가 아닌 1099양식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W2라면 일반 정규직을 의미해서 FICA tax의 절반인 7.65%는 고용주가 나머지7.65%는 고용인이 내야 하고 여러모로 복잡하거든요.

        • 76.***.50.230

          자녀분의 개인 인컴이 19년 기준 1년에 $12200 을 넘지 않고, 인컴중에 1099 인컴이 연 $600 을 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2 인컴 (미리 세금떼고 받는 페이) 의 withholding 금액이 많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서 withholding 되었던 것을 refund 받으시면 되는데, 인컴이 적어 withholding 자체가 거의 없었으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IRS 는 tax due 가 있는데 tax 안낸 것을 문제삼지 tax due 가 없으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분이 200불이면 일시적인 일이라고 추측 하셨는데 일시적인 일일지, 아니면 직원으로서 들어갔는데 며칠만 하고 그만뒀는지는 모르죠. 1099와 W-2 의 구분은 position 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거지 페이된 금액으로 구분되는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W2 의 페이롤 택스 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페이 받을 때 (페이롤이 준비될 때) 다 계산되고 택스 뗀 나머지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taxpayer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택스리턴 24.***.74.56

      파트타임이라 W2 받았습니다. 세금보고해서 아이에게 IRA 계좌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 JSTA 24.***.26.227

      작은 금액이라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가끔 보고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녀분은 이미 질문하신 분 텍스보고서에 디펜던트로 보고하셨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이름으로 1040을 따로 보고하면 되고 (미성년 자녀도 W2가 있으면 따로 보고하는게 맞음, 단 이자소득만 있으면 이는 부모와 함께 보고가능), 이때 주의할 사항은 디펜턴트로 한번 보고를 했기에 소프트웨어 상에서 다른사람의 디펜던트라고 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40 1페이지, 상단 1/3 지점에 You as a dependent 박스에 X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컴텍스를 내신게 있으면 이는 100% 돌려 받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택스리턴 24.***.74.56

      JSTA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미 저는 2019년 택스보고를 했고 (말씀하신데로 아이는 당연히 디펜던트로 보고했고), 지금 하려는 아이 2019년 택스보고는 못한 경우인데… 이걸 아이만 따로 1040을 지금 보고할 수 있는건가요? 다시 답변 말씀 읽어보니 그렇게 해도 되는걸로 읽히기는 합니다만…. 한번 만 더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답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에게 200불 택스보고 기록(?)을 만들어주고, 내년초에 새로 W2 받으면 그 금액을 토대로 소액이지만 아이의 Roth IRA 구좌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200불이 소액이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시작해주고 싶어서요.

      이번에 아이 2019년 택스보고를 하게되면 이걸로는 IRA 열어 이 소득만큼 넣어주지는 못하겠죠? 이미 지금 2020년 4월이 지나서요??

      • JSTA 24.***.26.227

        1. 원칙적으로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자녀를 일단 질문하신 분의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자녀의 W2 소득에 대해 자녀 이름으로 따로 보고하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2019년 텍스보고 마감인 7/15/2020 이 지나갔으므로 2019년 Roth IRA 를 불입할 순 없습니다.
        3. 만약 2020년에도 자녀분이 W2 소득이 있다면, W2 소득만큼 2021년 4/15일 전에 Roth 어카운트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분으로 계산됩니다.
        4. 만약 자녀분에게 어려서 부터 Roth 를 통해 세이빙을 만들어 주실려면 집에서 baby-sitting 같은것을 시킨 뒤, household employee 로 W2를 발행해 주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부터 Roth 를 해 주는것은 아주좋은 세이빙 방법 입니다. 나중에 분명 크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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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스리턴 24.***.74.56

          다시금 JSTA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power 67.***.116.29

          JSTA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4 의 경우 earned income 의 액수에 상관없이 W2 발급은 must 인가요?

          • JSTA 24.***.26.227

            꼭 W2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earned income 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비지니스를 통해 (혹은 1099-Misc를 통해) Sch C 보고를 했으면 W2가 없어도 Roth IRA에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비지니스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W2를 발급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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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 67.***.116.29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점이, 예를 들어 이웃집 잔디를 깍아주고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에대해서 W2 발급을 받기 어려운데, Earned income 인것을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또한 한해 income 액수가 minimum filing 조건을 충족 안한다면 Tax filing 을 할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런경우에도 부모가 EIN 을 새로받아서 W2 를 발급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요.

    • ㅇㅇ 73.***.85.184

      북치고 장구치고 얼씨구 ㅋㅋㅋ 슨상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