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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혹은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은
2019년 1월 초에 뉴저지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은 2018년12월에 받은게 마지막, 그래서 뉴저지 회사에서 발행 된2019 w2는 없음) 후에 타주로 이주 일을 하기 시작해서 타주 회사에서 발행된 w2만 있습니다.이 경우
뉴저지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거주 기간이 180일은 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에서의 수익은 머문기간에 생긴, 은행이자랑 신용카드포인트가 수익으로 잡힌것해서 700불 아래입니다.
타주에서 발행된 W2로만 federal 보고만하면 되는것인지요? (state 보고는 없는 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