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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US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입니다.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이민 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27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10여 개의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들이 실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부터 불법체류자, 시민권, 취업비자(H-1B)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강경 정책의 영향이 미국이민/비자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지난 4일 발의된 법안들 중 ‘반이민’ 성향을 띄는 주요 법안입니다.
(1) 스티브 킹 (공화, 아이오와)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 (H.R.140) –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 법안은 매번 위헌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도 이 법안에 동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감세혜택 금지 법안 (H.R.176)(2) 루 발레타 (공화, 펜실베니아)
이민자 보호도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H.R.83)(3) 바빈 브라이언 (공화, 텍사스)
특정 종교나 국가 출신 난민 입국 금지 법안 (H.R.81)(4) 아이사 대럴 (공화, 캘리포니아)
취업비자 기준 강화 (H.R.170) – Exempt H1B nonimmigrant’ 학위에 관련없이 임금을 10만불로 상향
: 일반적인 H1B 비자 자격조건 뿐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고 했는가 등 추가 입증의 과정이 생략되는 ‘Exempt H1B nonimmigrant’의 경우 학위에 관련없이 임금을 연간 10만불로 상향 조정하여 저임금 및 포지션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5) 마이클 버지스 (공화, 텍사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많은 국가 해외 원조 대폭 삭감 (H.R.120)
: 멕시코, 콰테말라, 온두라스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많은 국가들에게는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강력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발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1B의 경우, 일반 신청일인 4월 1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2017년도 청원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임앤유는 과거 H-1B비자를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이번에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지, 미국 취업의 다른 대안은 없을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앤유는 반이민 성향의 규제 법안들에 대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미주 한국일보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김상목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1033611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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