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State Tax Penalty Codes A

  • #2861533
    Maxer 73.***.156.43 819

    안녕하세요

    오늘 한통의 메일을 State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2014 Tax Penalty 관련 메일인데 Penalty Fee를 06/28/2016 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Penalty Codes A 라고 하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Tax Year Penalty Codes

    A Failure to file a return by due Date.

    Taxpayer Liability Codes These Liabilities are penalties For :

    A Submitting false Employee’s Withhold Allowance Certificate Federal form W-4

    뭐가 문제 인지 알려주시고 그당시 세금 보고 할때 세무사에 W-2 제출하고 환불도 받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Form 1040 A Client’s copy 와 W-2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 년도 관련 문제가 이렇게 나중에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정보나 경험담을 알고 싶습니다. 올라간 세금이 제가 가지고 있는

    W-2에 제가 페이한 TAX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와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S 104.***.253.29

      2014년 회사에 취직하고 W-4를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 취직하고 첫날 작성하는 W4 나 DE-4 (캘리포니아)의 경우 Payroll Dept에서 Tax Withholding 을 위한 참고자료 사용하기에 IRS 나 CA FTB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텍스를 떼고, 나머지를 페이첵으로 주죠.

      그런데 W-4 (혹은 DE-4)에 Exemption 번호를 10 이상을 넣거나, 일주일에 200불 이상 받으면서 페더럴 세금이나 주세의 원천징수를 완전히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W4는 CA FTB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Payroll Dept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뒤 직원에게 따로 통보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 보고한 W-4하고 나중에 텍스보고서에 나온 개인정보하고 비교해 봐서, 만약 이전에 보낸 W-4에 있는 exemption 숫자가 틀린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W-4를 작성한 사람이 세금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을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왜 “A Submitting False Employee’s Withhold Allowance Certificate Federal Form W-4” 라고 씌어진 편지를 받은 이유 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제때제때 안냈으니, CA FTB 에서는 질문하신 분에게 추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그때 기억을 잘 살려서 본인이 W4에 뭐라고 했는지 (만약 페이스터브가 아직 있으면 거기서 확인 가능할 수도 있음) 생각해 보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 925-400-8258

      • Maxer 73.***.156.43

        아 저녘 늦깨 연락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 12월에 직장을 이직하면서 새 직장에서 W-4 작성에서 숫자가 바뀌었고 그것을 2015년도 1월중순에 바꾼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벌금과 나머지 세금을 지불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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