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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에 연방정부에 세금보고를 마쳤습니다.
서류 보낸지 2~3주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 뒤늦게 1042-S 폼을 받았습니다. 즉, 신고했어야 하는 소득이 더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던거죠.
원래 보냈던 양식에서 돌려받기로 되어 있던 금액보다
인컴이 늘어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52불이 줄어들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irs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040X를 통해 더 돌려받은 52불을 반납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돌려받기 전에 지금도 수정보고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수정신고를 세금을 돌려받은 이후에 해야한다면,
4월 15일 전에 세금환급 받고, 수정보고 하고, 그 후에 State Tax보고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State Tax는 irs에 지금 보고되어있는 금액 말고, 수정될 금액 (늘어난 인컴)으로 미리 보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