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 학교 건강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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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을 절약합시다-유학생보험 정보

    미국은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5배에서 10배까지 의료비가 비쌀뿐만 아니라, 수술 한번 받으려면 수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장수술이 2만달러, 암이라도 걸리면 20만 -30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하니, 미국의 개인파산자중 70%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쓸모없는 의료보험 상품이 탄생되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은 3억명의 소비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수십년간 의료보험 시장을 장악해온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에게 오바마 의료개혁은 철밥통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저지하려고 몸부림 입니다.

    정치적인 로비는 물론이고, 의료개혁을 빌미로 그러지 않아도 비싼 보험료를 계속 인상합니다. 그리고 High Deductible 상품(본인분담액이 높은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분담액을 1만불 – 2만불로 올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개혁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의료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쟁점중에 가장 큰 ISSUE는 Pre-Existing Condition 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병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기왕증”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의료보험 상품은 Pre-existing condition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안은 이러한 Pre-existing condition을 의료보험이 보상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19세 미만의 Pre-existing condition은 커버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추진에 따라 각 대학들의 학생건강보험 플랜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Tuition Bill에 Health Insurance 보험료를 포함시켜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학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Financial Aid를 받아 학비를 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유학생들의 경우 1년에 수천달러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대학원생등 가족을 동반한 유학생의 경우 1년에 1만 달러가 넘는 보험료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의료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체 학생의 그룹건강보험을 가입시키는데, 한 사람당 수천달러의 연간 보험료를 받으니 의료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에게도 막대한 수입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인당 1,500달러만 해도 전교생이 5,000명이면 7,500,000 달러나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1인당3-4천 달러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은 학생보다 몇배나 더 비싸니 대학들의 횡포가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많은 대학들은 학교보험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Waiver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한국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학생보험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건강보험을 Waiver 받았습니다. 1년간 보험료가 5백달러 정도이니 많은 유학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의료개혁 내용을 보험플랜에 반영해 가고 있어서 학교보험의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이 포함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학교보험을 Waive해 주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1) 상해/질병당 보상한도(medical expense coverage per incident): 과거에는 $50,000 이상이면 대부분 Waiver를 학교 Waiver기준을 충족했으나, 이제는 $100,000 에서 $300,000까지 요구하는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0,000 이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유학생들에게 학교보험만 강요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2) .Pre-existing Condition (기왕증): 위에 설명한 것처럼,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의 핵심 쟁점중의 하나입니다. 의료개혁안 반대파들의 명분이기도 했고 의료개혁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도 의료개혁 방해의 빌미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웬만한 학교들은 보험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기왕증을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즉 6개월 Waiting Period가 포함된 보험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내용중 2014년까지는 Pre-existing Condition을 전면 커버해 주어야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계속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3) 임신/출산 (Maternity):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이 커버될 것을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유학기간중 임신/출산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여학생이나 여성 배우자는 반드시 Maternity가 커버되는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정신병 (Mental Disorder):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커버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과 요구사항이 더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학교보험을 Waive 받을 수 있고, Waiver 가능 여부에 따라 연간 수천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보험은 F-1 Visa 뿐만 아니라 J-1 Visa로 온 교환교수, 주재원, 기타 장/단기체류자들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보험은 F-1이나 J-1 Visa 소지자들은 비싼 학교보험을 Waiver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장기체류자들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속있는 건강보험 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studybohum.com

    연락처(미국): Tigerlim78@gmail.com      1-818-517-2686 

    Study USA-HealthCare TM Study USA-HealthCare는 질병/상해당 보상 한도가 $250,000 (플랜A), $300,000(플랜B)로 미국 대다수 학교에서 통용되며, 학교보험보다 약 70%까지 저렴하여, 전세계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Study USA-HealthCare는 BBB rate A+의 USI Affinity Travel Insurance Services가 Chartis와 함께 개발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건강보험 입니다.

    학교기준이 5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한국의 동부화재가 제공하는 유학생보험을 추천합니다.

    Deductible, Copay등 본인 부담액이 없고 한의원, 카이로프랙터도 커버됩니다.

    유학생뿐 아니라 교환교수, 주재원 및 장기체류자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주동포들에게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AIG그룹 Quality of Life…. Insurance는 중병시 생존시에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획기적인 생명보험입니다.

    생존시 보상받을수 있는 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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