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금보고 수정

  • #315778
    IRA 192.***.209.201 2270
    2012년 세금 보고를 하고 Refund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은퇴 자금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IRA/Roth IRA등 은퇴 구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4/15/13 전에 구좌를 만들어 입금하고 2012년 세금 보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

    1040X로 다시 보고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2012년 꺼는 물건너 간 거고 2013년부터 시작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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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저것 알아보다 추가로 올립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봤을 때 Roth IRA account에 maximum으로 적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지적해주세요.)

     

    그런데 Roth IRA는 non-deductable이라서 세금 보고 및 환불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1040X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done that 72.***.160.253

      4월 15일까지 2012년 저금하시고 1040X를 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401k를 하시면 소득에 따라 deductible/nondeductible가 될 수있습니다.
      401k같은 프로그람이 없다면 100% 소득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 . 64.***.249.7

      이미 2013년인데 이제와서 2012년 것으로 401k 적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시 401k 총적립금액은 W2에 명시된 액수를 사용하게 되구요.

      • IRA 192.***.209.201

        현재 401k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401k에 적립하는게 아니라 IRA/Roth IRA에 적립하는 거였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roth ira를 하시게 되면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단 본인의 세금 AGI가 얼마이신가에 따라 Roth IRA에 돈을 넣을 수도/못넣을 수도 있습니다.
      젊으시고 세금율이 많이 높지 않으시면 roth ira를 권장합니다. 저금할 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안에서 큰돈과 본전(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다는 가정에서)은 찾으실 적에는 tax free 입니다.

      점님. ira는 4월 15일까지 적립하면 그전해의 저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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