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H1B비자를 위한 LCA

  • #487639
    바이올리언 75.***.112.27 2267

    안녕하세요
    작년에 2010 회기년도 H1B비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쿼터가 닫히는 바람에,
    올 4월의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은 작년에 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LCA를 승인받은 것이 있는데,
    이미 승인받은 LCA를 2011년도 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LCA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언님,

      LCA에도 H-1B와 같이 3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전에 승인받은 LCA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새 H-1B 승인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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