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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도 학생비자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1,200)이 생겨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텍스폼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무조건 1040nr로 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1040로 보고를 했다면 페널티가 있나요?
2006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도 학생비자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1,200)이 생겨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텍스폼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무조건 1040nr로 보고해야 하나요?
만약 1040로 보고를 했다면 페널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