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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요.
어떻게 택스보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H1B가 된지는 183일이 안되었고,미국에 체류한것도 5년이 안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일이 되면 183일이 됩니다. 그때부터 resident에 속하게 됩니다.
2009년 1월에 입국하여 2010년 5월1일 부터 OPT로 근무하였습니다.
OPT로 근무할때 SS & Medicare tax 면제 받았고 10월에 h1b되면서 다시 냈습니다.1040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40NR로 해야 하나요?
2010년엔 non-resident였으니…1040NR로 해야 하는건가요?
Caculation해보니 1040과 1040NR의 리턴 받을 수 있는 금액차이가 두배더라구요.시민권자 아기 한명, 와이프, 저 이렇게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SSN이 없어서 TAX ID신청 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시 신청하고 추후 TAX ID나오면 그 때 와이프것에 대해
더 추가로 리턴 받을 수 있습니까?그리고 2011년에 영주권 신청을 와이프(석사이상) 이름으로 NIW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1040으로 택스 보고 해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제로 저와 같은 케이스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