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부터 영주권자인 사람의 해외소득신고.

  • #308361
    해외소득보고 208.***.106.5 2415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2009년도 11월부터 영주권자의 해외소득은 11월부터 두달간의 인컴을 보고하는건가요. 아니면 2009년 전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두달여치만 하는게 맞는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009년도 전체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이자와 페널티와 세금 입니다.

    • 소리네 72.***.80.104

      “2009년도 전체를 합니다.”
      –>
      법에 있는 원칙대로 하자면…

      200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하셨었나요 ?

      만약 2009년 11월에 처음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라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 입니다.

      즉, 그 이전은 Nonresident Alien으로서
      외국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11,12월 소득만 미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은 2009년 전체에 Resident Alien이 아니라
      Dual Status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5200

      또하나 원칙은… 이렇게 Dual Status일 때
      본인이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인 것으로 선택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뭐,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국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것이라면
      세금 보고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거주하면
      미국에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때 미국에 영주 의사가 계속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한가지 방법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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