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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해 여쭙습니다. 가지고 있던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 올 5월에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만들어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든 계좌도 이달 9월 몇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지요? 제가 언뜻 이해하기론, 2008년 작년에 하루라도 계좌에 만불 이상 있었으면 이달까지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입급된 금액임으로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 지금 9월 몇일까지 해야하는지요?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해 여쭙습니다. 가지고 있던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 올 5월에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만들어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만든 계좌도 이달 9월 몇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지요? 제가 언뜻 이해하기론, 2008년 작년에 하루라도 계좌에 만불 이상 있었으면 이달까지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입급된 금액임으로 내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 지금 9월 몇일까지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