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간에 이사한 경우 세금

  • #304327
    어린 160.***.107.63 2329

    안녕하세요, 도움말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배우자와 다른 주에 거주하다가 2008년 중간에 옮겼습니다.
    즉 소득이 2008년 전반부에는
    1) 근로소득 – 연방세/A 주세 withholding
    2) 근로소득 – B 주세만 withholding (J visa Tax treaty)

    2008년 후반부에는
    1) 근로소득 – 연방세/A 주세 withholding
    2) 근로소득 – 연방세/A 주세 withholding

    이렇게 되었습니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려고 하는데 B 주세 환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done that 66.***.161.110

      Ji 비자와 주정부세금과는 샹관이 없읍니다. 비자와 상관된 건 연방세이기 때문에 주정부걸 회사에서 withholding한 것입니다. 두주에 part year resident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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