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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2008년 4월에 영구귀국했습니다.
Tax return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tax return을 하게 되면 refund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1. 회계연도 중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Tax return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2. Tax return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에서 우편으로 Tax return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늘 Local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거든요)
3. 미국 현지의 주소를 미국내 자회사 사무실 주소로 해도 되는지요?
또한 refund check이 위 사무실 주소로 오게 되는지요?4. refund check을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