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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에서 떨어지고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f1 5년차까지는 (저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셜텍스와 메티케어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에 약 900불정도를 이미 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메디케어텍스를 내야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미 2008년도에 낸 텍스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2009년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사를 만나보긴 하겠지만 세무사도 잘 모르지 않는것은 아닐까 해서 미리 검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저같은 케이스를 가지신 분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