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일한 택스보고 안했는데요!!!

  • #308567
    두유 208.***.133.180 2363

    2008년에 6개월정도 (1월-7월) 잠시 일했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영주권으로 일했는데,
    1달에 1500불 받고 정식 회사에서 컴퓨터 간단 서류작업했어요.

    근데 w2도 못받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서, 그뒤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때 세금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까요?

    • KimCPA 24.***.159.155

      일했던 회사에 2008년도 W-2 요청하셔서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