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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6개월정도 (1월-7월) 잠시 일했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영주권으로 일했는데,
1달에 1500불 받고 정식 회사에서 컴퓨터 간단 서류작업했어요.근데 w2도 못받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서, 그뒤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때 세금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까요?
2008년에 6개월정도 (1월-7월) 잠시 일했습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영주권으로 일했는데,
1달에 1500불 받고 정식 회사에서 컴퓨터 간단 서류작업했어요.
근데 w2도 못받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서, 그뒤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때 세금 보고 안한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