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텍스보고 내기 전 마지막 질문입니다.(1040A문장 해석) 도와주세요

  • #305021
    2007년 보고 늦은이 69.***.9.252 2381

    2007년 학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에 대한 텍스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텍스보고를 준비하여 사인만 해서 내면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받은돈은 12,000불 정도였고 1040A에 맞춰 계산을 해보니 아이와 집사람을 포함한 공제로 인해 TAX낼 금액이 0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날라온 1042-s를 보니 2007년에 연방 세금을 약 1,700불 정도 미리 땠습니다. 결국 제가 1040A를 작성해본 결과, overpaid항목에 약 1,700불 정도 금액이 적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젠 다 됐구나 싶었는데 47번 항목에 ‘Estimated tax penalty’라는 게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게 있어도 뒤늦게 보고하는거라서 이걸 작성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보니까 양식 2210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의 penalty를 내야하는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솔직히 irs에서 알아서 penalty떼고 해주면 좋을텐데요..

    제 질문은 Instruction에 적혀있는 문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2007년도 기준 Estimated Tax Penalty항목의 해당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You may owe this penalty if:
    * Line 46 is at least $1,000 and it is more than 10% of the tax shown on your return or,
    * You did not pay enough estimated tax by any of the due dates,
    This is true even if you are due a refund.

    저는 두번째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이 조건을 만약 due dates까지 내야될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니가 돈을 더 받을 경우라도 penalty가 부과된다라고 해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내야할 세금이 0였기 때문에 penalty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는데요. 만약에 1불이라도 세금을 내야할 게 있었다면 penalty를 내야하는게 맞지만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이 문장에 따르면 penalty를 안내도 되고 고로, form 2210을 통해 penalty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만 마치면 당장 내일이라도 보낼수 있는데,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에 사인하고 날짜적고 OCCUPATION적는 란이 있던데요, 현재는 제가 H1비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7년 당시는 학생신분이었구요.
    그럼 이 OCCUPATION에다가 2007년 당시 신분이었던 학생을 적는게 맞겠죠?

    • done that 74.***.206.69

      퓸 2210을 보면 맨위에 세개의 박스가 있을 겁니다.
      두번째 박스에 보면 let IRS calculate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마크하고 페널티는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십시요. 2007년에 유학생인데 1040A가 가능한가요? 여기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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