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금보고때문에 irs 편지 받았어요.

  • #306695
    irs 98.***.78.20 2516

    2007년에 갖고있던 뮤추얼펀드 계좌 클로징 하면서 다 팔았는데

    질문1)
    이번에 IRS 에서 온 편지에
    Notice Date: July 13, 2009
    Tax Endling Period: December 31, 2007
    Tax Form: 1040
    보내는 주소: Fresno, CA (저희 지역 담당하는 IRS 주소하고 달라서 이상해요.)
    그러면서 세금보고 했으면 카피본 보내라, 안 했으면 세금보고 해라, 이렇게만 적혀있고
    언제까지라는 날짜가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 언제까지 기간을 주나요?

    질문2)
    IRS 에서 state 세금보고 얘기없고 1040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IRS 에서 온 편지가 시키는데로 1040 작성해서 Fresno, CA 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있는 state 세금보고도 해야하나요?

    질문3)
    2007년 IRS 에 내야 할 세금이 천불이라고 가정하면 페널티 및 이자 포함해서 대충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2007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2008년 4월 15일이니깐 4월 15일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2008년 1월부터 계산할까요?

    질문4)
    저는 수입이 뮤추얼펀드와 은행이자가 다에요.
    매달 Dividend 은 Reinvest 가 되어서 1099-DIV 에 적혀있구요.
    뮤추얼펀드 그리고 은행이자 외에는 수입 없고
    1099-DIV, Total ordinary amount 및 은행이자(CD 등등) 수입 다 합해보니 얼마 안 되어서
    (1040 설명서 보니 총 수입 얼마 이하는 안 해도 된다는 표가 있어서요.)
    그동안 한번도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제가 맞게 한 건가요?

    Tax Endling Period: December 31, 2007 란 소리가 2007년 세금보고를 하란말인지
    아니면 2007년까지 그동안 안 한 모든 세금보고를 하란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5)
    뮤추얼펀드는 10년 전인 1998년 처음 계좌 오픈하면서 1999년까지 총 3번 돈을 입금했어요.
    1998년 봄에 오픈하면서 예를 들어 1만불, 1998년 가을에 2만불, 1999년에 2만불, 해서 총 5만불이라고 가정
    그 후 2001 년 처음으로 펀드 중 일부(2만불어치라고 가정)를 팔았어요.
    그리고 2007년 클로징 하면서 다 팔았구요. 5만불어치라고 가정
    그럼 대충 5만불-2만불=3만불이 2001년에 남은 금액이고 그걸 2007년에 5만불에 팔았으니깐 대충 2만불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질문6)
    아이 없고 수입이라곤 뮤추얼펀드 계좌 다 정리하면서 판 거랑 은행이자가 다인데
    CPA 맡기면 대충 얼마정도 비용이 들까요?

    결론적으로 10년 기간 동안 거래는 처음 오픈하면서 3번 사고,
    그 후 중간에 1번 팔고 2007년에 클로징 하면서 다 팔고, 해서 총 2번 팔아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매달 dividend 은 reinvest 되었고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schedule D 작성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CPA 비용도 그만큼 비쌀까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싸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무엇일까요?

    • 지나가는 cpa 206.***.1.253

      제 전공(전 corporate tax)은 아닙니다만, 아는 한도내에서.

      1040는 매년 4월15일이 마감입니다. 보통 2월정도 부터 시작합니다..왜냐면, 경우에 따라 1040 form 이 확정이 늦게 져지는 경우도 있고, 1040 와 관련되어있는 w-2 나 1099 due date 이 1/3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 년도 1040 를 하라는 말같습니다. schD 는 그리어려운 schedule 이 아닙니다. 따만, 그 mutual fund 의 tax basis 를 알아야 하는데, 사셨을때의 가격으로 쓰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구좌를 옮기셨으면, 보통 은행에서는 tax basis 를 잘 update를 않합니다…

      제 생각은..2001 년부터 1040를 보고 하셨어야 될걸로 봅니다. 물론 income level 에 따라 틀리겠지만…

      delinquent return은 그리 어려운거는 아니지만, CPA 의 도움이 필요할부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state tax return 도 따라오니까 주의하시기를…경우에 따라서, state 의 penalty 는 waive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굿럭

    • 상황설명 98.***.224.131

      상황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single, 65세이하의 경우 소득이 8,950불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뮤츄얼펀드를 비롯한 주식을 다루는 증권회사에서는 IRS에 손님에게 되돌려 준 돈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IRS에서는 이 돈을 전부 손님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scheduleD에 정확히 투자한 금액, 회수한 금액, 이익/손실을 기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원글을 보면 IRS에서 2007년 세금보고를 요청하고 있으니 2007년만 보고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해의 회수만 보고하면 되는데 scheuleD를 작성하다보면 과거 투자금액을 입력하게 되고, 그러면 이익이 났을 경우, long-term/short-term 이익인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우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작성한 것을 보시면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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