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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집 팔았는데 산 가격보다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fee/변호사 fee 등등…
어떻게해야 세금보고시 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식이나 이런거 하다가 capital loss나면 혜택이 있는 걸루 아는데. 지금 Turbo tax로 해봐도 return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07년에 집 팔았는데 산 가격보다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fee/변호사 fee 등등…
어떻게해야 세금보고시 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식이나 이런거 하다가 capital loss나면 혜택이 있는 걸루 아는데. 지금 Turbo tax로 해봐도 return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