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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pd를 가지구 현재 ead로 일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self employed로 freelancer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전화통화한 결과 꼭 full time으루 일을 해야할 필요는 현재 없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제 편의를 봐주어서 원한다면 fired, resigned, 나 leave of absent 다 서류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직업상 freelancer job을 갖기 쉬워서 현재 앞으로 할 prject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우선은 머 영주권이 미래에 대한 고용 약속이니깐 현재는 일을 하던 안하던 상관이 없다구 합니다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요?
참던거 그냥 계속 참고 일을 합니까?
물론 영주권때문에 저임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말고도 엄청 많으시다는건 알지만요…질문은
1.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만일 ref라두 뜨면 어캅니다?
2. 지금까지 기둘린거 그냥 일년만 더 참고 기다리는게 훨 낫나요?
돈도 그렇구, 풀타임으루 일하는 메릿이 전혀 없읍니다.
3. 여러분들은 진짜로 2006년 2월 피디가 내년초에는 영주권이 나올꺼라 생각하시나요? 하두 기대했다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보니.. 참 한심한 정신상태가 되어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