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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 1040X 수정신고를 통해서 EIC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2006년도 가을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그해 research assistant stipend로 5000달러가량 받았습니다. 2007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EIC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해서 낸 세금만 전액 (600불 가량) 돌려받았는데, 올해 누가 그러더군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으면 EIC를 받을 수 있다고요. 사실 이미 지난거라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학교 payroll office에서 2006년도 W-2c 양식이 날라왔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내야할 세금이나 그런게 달라졌다면 1040X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군요. 계산해보면 내야할 세금(0달러)은 달라진게 없습니다만, 혹시나 EIC를 더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EIC도 소급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