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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h-1B신분으로 입국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택스 보고 당시에 같이 일하시던 한국분이, 저는
2005년에 벌어들인 INCOME이 8000불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하이므로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2006년 택스보고를 할 시점이 되니깐 전에 2005년도에 두달정도 일한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당시에 취업을 하러 미국에 왔으니, 이사비용, 비행기 값 같은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게시판을 뒤져보았으나 이런 내용은 없는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