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97279
    폭포수커브 67.***.136.243 2510

    2005년 10월에 h-1B신분으로 입국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택스 보고 당시에 같이 일하시던 한국분이, 저는

    2005년에 벌어들인 INCOME이 8000불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하이므로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2006년 택스보고를 할 시점이 되니깐 전에 2005년도에 두달정도 일한것은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당시에 취업을 하러 미국에 왔으니, 이사비용, 비행기 값 같은것도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게시판을 뒤져보았으나 이런 내용은 없는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굿펠라 69.***.58.218

      일단 조언을 해주신분이 좀 실수를 하신것 같네요.
      2005년에 두달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냈을텐데요.
      그럴 경우 2달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 전체 소득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2005년 두달간 낸 세금을 거의 환급 받을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수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면 좋을것 같은데요.
      늦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내더라도 더 많이 돌려 받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 분 여기 안 계시나요?

    • Joe 76.***.71.52

      그분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은 맞지만, 한마디를 뺐군요. 보고하면 리펀받는다고…^^ 손해보다는 이익이 클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보고하세요. 레잇파일링 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얼만 안되거나, 없을겁니다. 얼른 하세요~

    • 지나가다 24.***.153.7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refund 받으실 경우에는 날짜를 지키시지 않아도 late filing fee 내지 않습니다. 절대 불이익 없으니 지금 하세요.
      그럼.

    • 폭포수커브 67.***.114.122

      고맙습니다 선배님들…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전해 택스보고는 2005년 폼을 받아서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터보택스로도 가능합니까?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