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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IRS 에서 2004년도 세금에 대하여 추징금노티스를 보내왔는데, IRS 정보에는 회사 W-2 보고 보다 더 많은 소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H1 비자로 직장인이고, 아내는 H4 신분이라 미국내에서 잡을 가질수 없어, 한국에 나가 직장일을 하면서 여름, 겨울 두차례씩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곤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한국에 세금내고 연말정산도 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한국에서의 수입이나 연말정산내역이 미국 IRS 에 통지가 됩니까? 즉, 한국 세무당국과 미국 IRS 가 서로 개인세금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