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추징금노티스

  • #293373
    셀러리맨 205.***.117.72 2596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IRS 에서 2004년도 세금에 대하여 추징금노티스를 보내왔는데, IRS 정보에는 회사 W-2 보고 보다 더 많은 소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H1 비자로 직장인이고, 아내는 H4 신분이라 미국내에서 잡을 가질수 없어, 한국에 나가 직장일을 하면서 여름, 겨울 두차례씩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곤 합니다. 아내는 당연히 한국에 세금내고 연말정산도 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한국에서의 수입이나 연말정산내역이 미국 IRS 에 통지가 됩니까? 즉, 한국 세무당국과 미국 IRS 가 서로 개인세금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머구리 69.***.110.80

      한국,미국 세금보고 관련 정보교환 없습니다.
      그보다는 회사 W2가 잘못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회사쪽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는 SSN이 유출되었을 수 도 있고요.
      회계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회사계쪽에 알아보시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ergury@hanmir.com

    • 셀러리맨 64.***.116.69

      감사합니다. 회사 W2 는 틀리지 않았는데, SSN 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정 봉급자라 세금보고가 간단하여 회계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 작성 보고 했습니다.

    • 소득 68.***.5.243

      IRS에서 더 많은 소득이 감지됐다고 하는 경우, 대개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감지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벌고 계신 소득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지출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모기지를 낸다던지 너무 비싼 집을 샀다던지…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했을 경우 그것을 설명을 하면 될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즉 만불 이상의 돈을 가져올 경우 은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져오셨을 경우, 공항에서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셀러리맨 205.***.116.67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르 팔아서 여기 하우스모기지를 조기 상환해 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걸까요? 2만 8천불이 추가 소득이라면서 4천불을 더 세금 내라고 하는데, 2만 8천불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해 와서 모기지 갚았는데.

    • 지나가다 141.***.235.150

      가까운 IRS에 가셔서 추가소득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N 유출 가능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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