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245(i) 대체케이스. Deny: Notice of Intent to Deny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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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Kim 76.***.229.4 2282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닭공장 대체케이스로 245(i)을 적용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일하다,
    2005년 12월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010년 7월에 텍사스 이민국에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대체케이스는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자세한 제 케이스 내용:
    저는 MBA와 MS 석사학위를 가지고 미국 컴퓨터 프로그램회사에서  H1B1 비자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로 2001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 IT산업 붕귀와 911뉴욕테러 사건 여파로 2001년 9월말에 회사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학생신분을 회복하고 닭공장 대체케이스로 2002년 8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닭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케이스 노동허가(L/C) 문제가 있어 2003년 12월에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닭공장 대체케이스(LC 1999년)로 2004년 3월 245(i)을 통해 $1000 벌금내고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처음 영주권 거절되고, 2004년 3월에 다시 두번째 영주권 접수를 해서 그사이의 기간이 180일이 안 되지만, 불법체류 기간은 영주권 거절된 시점부터가 아닌 후 2002년 학생신분을 잃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은 관계로 245(k)로 못하고 245(i)로 신청했습니다.

    2004년 닭공장에서 일을 하다 2005년 말부터는 소고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AC21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7월 29일에 텍사스 이민국에서 245(i)가 적용 안된다는 Notice of Intent to Deny 가 왔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대체케이스는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이민국 편지에 의하면, 245(a)와 (k)가 ineligible 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245(i)로 대체케이스를 접수하지 못 했기때문에
    You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a grandfathered alien, and you are ineligible to adjust your status under section 245(i).
    You have 30(thirty) days to submit evidence that you are a grandfathered alien or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

    닭공장, 소고기 공장, 그리고 지금은 마켓 정육부에서 일하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245(i)로 $1000을 받고 접수해 주었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로 245(i)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2001년 이전에 몇번 H1B1 비자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Kim 드림.

    • 안타까움 76.***.221.101

      무조건 아무 때나 벌금 $1000을 낸다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편지 처럼 2001년 4월까지 한시 적으로 적용된 특별법에 의해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이민신청 서류 근거가 있어여만 합니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