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불까지 면세되는 tax treaty에 관하여…

  • #290785
    tax 128.***.141.56 2738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받은 처음 2000불에 대하여, 택스를 면세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명세서를 보니, 처음부터 tax가 나간갈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택스리턴할때, 그것에 대한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kk 131.***.206.31

      올해 세금 filing하실때 2000 제하시고 세금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 treaty 협정은 만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미국에 들어온해로부터 5년까지 입니다. 님이 2000년 12월 31일에 미국들어오셧으면 2004년이 마직막 헤택입니다.

    • 궁금이 129.***.241.5

      그럼 $2000을 어떻게 제하고 form에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wage tips에서 $2000을 빼고 쓰면 되는 겁니까? 죄송.

    • 68.***.101.106

      Tax treaty가 학생이나 교사등이 학업, 연구의 목적으로 와서 월급을 받았을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 계시다면, 학교 Payroll office에 연락해보세요. 매년 초에 학교 담당자와 함께 paper work을 해야하고, 학교에서 세금보고를 위해 1042S form인가를 보내줍니다. (이제는 IRS에 안보내도 된다고 했던것 같았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계속 보내줍니다.)

    • IRS 24.***.174.244

      … 님이 맞습니다.
      H1 은 해당사항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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