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신 가요? 위분들의 저금방법이 세금절약(아주 안내는 건 아니고 deferred입니다)도 되고 좋은 데, 여기 분들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찾거나 하셔서 세금과 페날티를 내는 경우가 있더군요.
회사는 들어가셨을 때 retirement saving plan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많은 회사들이 401k를 줍니다. 본인이 월급에서 얼마를 저금하면 회사에서 얼마까지 매치해 주는 플랜이지요. 올해는 본인이 17500까지 월급에서 떼내어서 저금할 수있고, 세금보고시 번 돈이 17500까지 공제됩니다. 위키에 가서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