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DUI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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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N 76.***.122.33 2339

    안녕하세요, 현재 전 한국에 거주하고있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한 11년전 형제초정을 해놓았다가 드뎌 CASE 가 열려서 APPLICATION 을 넣을려고 합니다. 한데 한 20년전 미국에서 학교다닐적에 음주기록이 있었던 것 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학교나 벌금을 낸 기억이 가물…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음주기록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영주권 진행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비슷한 CASE 가 있으셨던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사실 확인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power of attorney를 가지고 누군가가 가면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벌금을 낸다단지 등의 해결을 보았으면 20년전 기록이므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신경 안 써도 된다는것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거짓말 하라는게 아닙니다. 사실이 있다고 정확히 쓰시고 해결 보았다고만 적으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만약 범죄사실이 있으면서 해결을 보지 않았다면 영주권 신청에 힘들어질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벌금을 내는 식으로 빨리 해결을 보시고 이 또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jason 76.***.122.33

      하얀저녁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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