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음주 운전 기록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런지요…

  • #491231
    음주운전 75.***.195.7 4194

    영주권 2순위로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LC는 1달전 받았고요…
    20년전에 학생비자로 있을째 맥주한잔 마시고 운전하다 걸려서
    다음날 보석금 (몆백불 정도로 기억함)내고 풀려나서, 1달 있다가 귀국
    하였는데…
    이민변호사가 그런것 있으면, 영주권 신청시 다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하여
    폴리스 레포트인가, 코트 기록 인가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폴리스 레포트는
    오늘 받았읍니다…  (일자, DOB, 이름, 성별, GUILTY, 케이스번호… 이런것 있는)
    코트 레포트는 신청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요…
    그리고, 20년전에 코트에 나가서 판사한테 판결받고…  (3시간동안 맥주 한잔이니
    아마 알콜농도는 얼마 안되었을듯…  초범이고 학생이라 판결은 생각은 안나지만
    아주 좋게 받은걸로 기억) 일주정도 후에 귀국하여, 무슨 자동차교육, 사회봉사
    같은것은 안하얐는데…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 허서연 68.***.109.215

      음주운전은 도덕성에 관련한 범죄가 아니며, 2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음주 운전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 때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신청시 사실대로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판결 결과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음주운전 75.***.195.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20년전 사고 당시 4명이 함께 술집에 가서 제가 운전하기로 하여서
      저는 3시간동안 맥주 딱 한캔 마셨는데, 경찰이 아마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고서는 운동시켜서 다 잘했는데, 측정기로 불라 하여 나도 화가 나서 다 잘했는데 왜 불려 그러나… 하니 경철서로 데려 가서는 피뽑고 다음날 아침 매형이 와서 벌금(보석금) 주고 풀려나서 한달후 코트에서 재판 하였는데, 아마 그당시 제게 학생이고 초범이고, 알콜량도 얼마 안되서(한계치를 정말 조금 넘었다함) 잘 선고 받고 1,2주 있다 귀국하였는데… 귀국전에 무슨 사회봉사라던가 안전운전교육이라던가 따로 벌금낸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잘 마무리 짖지 않은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 법원 final 어쩌구 하는것에 잘 마무리 안되었다고 나오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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