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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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Sang 68.***.176.83 3418

    저는 66세된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22년전(1998년 12월)에 아들, 딸과 관광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왔고, 6개월 후 미국에서 H1B1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과 딸은 21세 미만이어서 저의 비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당시 이민국이 까다롭다고 들어 아들은 소셜번호를 신청하지 못하고 택스 아이디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기에 군대 입대를 위해 2002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귀국하기 일 주일전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 일주일 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티켓 한 장 날라오지도 않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제대한 후에 결혼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엄마와 누나가 있는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당시의 사고 때문에 20년 동안을 미국에 관광 한 번 못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쯧쯧 98.***.213.98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려야함

    • aaaaa 68.***.37.55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Jjj 192.***.221.26

      옛날 지인의 지인이 학생으로 있다가 음주운전 사고 후에 아무런 처리ㅜ없이 한국으로 갔다가 10년 정도 뒤에 미국 출장 왔다가 임국 심사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jail로 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여 FBI로 넘어 갔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습니다

    • 하이 73.***.118.89

      이건.. 입국심사장에서 바로 jail행..
      음주운전도 나쁜건데 음주운전 사고까지내고, 거기에 아무런 처리없이 출국했다는거 그 사실하나만으로
      답 없을것같네요

    • 73.***.1.170

      아드님이 넘 범죄자로 사신 것 아닌가요. 심각한 사안인데요. 지금이라도 감옥가시는 편이 정의구현 아닐까요?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 209.***.33.82

      한국판 애드워드 리 네요..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69023

    • UTLOVE 73.***.237.64

      미국 와서 다양한 관광을 하면 되겠습니다.

    • 1111 12.***.216.66

      이건 그냥 입국해서 세컨더리룸으로 끌려가서 바로 체포 후 Jail 및 Prison 관광 하시면 되겠읍니다.

    • Shdg 98.***.40.104

      그냥 출국해 버리는 경우엔 기소중지가 되며 공소시효도 정지 되기에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한들 미국 입국과 동시에 기소되는걸로 아는데요..
      게다가 음주 사고라면 더더욱…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제대로 된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될듯 하네요.

    • .. 209.***.33.82
      • Aa 47.***.145.226

        저런 범죄인이라면, 동정심이고 뭐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네. 부모 맘이야 안타깝겠지만, 본인 죄 값을 치뤄야지.

    • .. 70.***.155.167

      그저 헐뜯고 싶어서..
      위 기사는 2010년 사고
      이 글은 2002년 귀국
      타임라인이 맞습니까????

    • al 71.***.227.139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뤄야죠.
      음주운전후에 도피를 위해 티켓 끊고 한국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증거있나요?

    • ㅓㅓㅓ 184.***.77.246

      DUI 는 죄가 큰데..보통 음주운전은 재판을 받아야하고 그전에 교통 변호사를 고용해서
      담당 검사랑 재판관이랑 3명이서 사전에 딜을 하는걸로 압니다. 분명 집으로 소환장이 날라왔을텐데
      쨋든 미국에서 보기엔 죄값 안받고 한국으로 도망간 이민자입니다. 당연히 입국 불가죠..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먼저 그때의 음주운전 건이 어떻게 처분되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거의 20년이 다 된 사건이라 관할 경찰서에도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오래전 사건 때문에 체포영장이 아직도 유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들분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2.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들분에게 체포영장 등의 조치를 내렸는지, 아직도 유효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하여 어떻게 미국에 방문해야 할 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 121.***.194.227

      ESTA신청하면 리젝될것 같고
      대사관에 가족 방문 목적으로 B1B2비자 신청하고 영사 얘기 들어서 필요한거 하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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