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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6세된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22년전(1998년 12월)에 아들, 딸과 관광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왔고, 6개월 후 미국에서 H1B1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과 딸은 21세 미만이어서 저의 비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당시 이민국이 까다롭다고 들어 아들은 소셜번호를 신청하지 못하고 택스 아이디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기에 군대 입대를 위해 2002년 1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귀국하기 일 주일전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사고 일주일 후에 출국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티켓 한 장 날라오지도 않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한국에서 제대한 후에 결혼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엄마와 누나가 있는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당시의 사고 때문에 20년 동안을 미국에 관광 한 번 못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