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노티스를 주는데 휴가 & 연말인 경우

  • #3752368
    이직 174.***.145.200 1683

    현 직장은 회사 연휴 + 개인 휴가 합쳐서 1/13 까지 휴가입니다.

    이직 준비중이었는데 운좋게 좋은 조건으로 합격 했습니다. 지난주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면서 HR랑 얘기할 때 1월 중순쯤 시작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연락와서 백그라운드 & 약물검사 통과 됐다고 1/3일부터 일 시작할 수 있냐고 해서 ok 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1/1일부로 PTO 밸런스가 다시 생기는데 내일이라도 보스한테 노티스를 주고 1월 초로 마지막 날을 정할 지, 아니면 1/1부로 새로 생기는 PTO 나머지 시간을 다 쓰고 1월 말로 마지막 날을 정해서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지 고민이네요…

    경쟁사는 아니고 겸직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해서 한달치 월급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요…

    • 회사 67.***.249.74

      참 힘들게 산다. 잔머리를 굴리는건지.

      • 이직 174.***.145.200

        몇천불 더 벌겠다고 몸부림 치고 있네요. 님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 PenPen 172.***.249.227

      이직 축하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PTO계산이 다를수 있는데,
      지금 현제 계속 PTO를 accumulate하다가 1/1일부로 (그전에 모아놓은 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12월말로 관둬도 – 모은 것을 다 계산해서 돈으로 주기도 합니다. 골아프게 머리 안굴려도 되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그동안 일해서 PTO열심히 모으신거니까 다 찾아먹어야지요. 굿럭.

    • 23 67.***.34.48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PTO 잔여분 돈으로 주던데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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