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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rkingUS 이민/비자 관련 질문 답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H1-b 로 2순위 L.C를 신청 했는데
거듭 두 번이나 오딧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오딧이 낫을 때는 위드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고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L.C신청을 했는데
또 다시 오딧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 경우처럼 렌덤으로 같은 게이스를 두번씩이나
오딧이 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2 순위 취업 이민의 경우도 우선일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L.C 단계에서 오딧통보를 받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찌 저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처음 오딧이 되는 바람에 큰 아들의 나이가 21살이 넘어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서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H1-b비자도 내년 6월이면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이나
아님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고수님들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