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H1/영주권 바로 신청 가능할까요?

  • #491383
    깜깜 98.***.22.235 2552

    회계석사 2순위입니다.
    소규모 영세 교포회계사무소이고 직원들(5명) 월급주고 아주 조금 남는다고 해요
    이상태에서 H1가능할까요? 이중 저말고 한분이 H1으로 일하고 계세요
    월급도 Prevailing wage보다 훨씬 적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까지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될만한 케이스인지 감이 안와요
    OPT가 두달밖에 안남아서 마음은 급한데 깜깜하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읍니다.

    • 허서연 68.***.109.215

      깜깜 님,

      일단 파트타임으로 H-1B를 들어가시면 prevailing wage 부분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OPT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회사에 H-1B 스폰서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서 취업비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eminlawyer 98.***.11.193

      깜깜 님의 경우에 H-1B는, 고용주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사 최근 회계사무소의 세금신고된 net income이, H-1B 신청서 상의 offered wage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의 offered wage가 prevailing wage가 작은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고용주측이 sponsorship에 동의만 한다면 바로 서류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이미 깜깜 님을 고용하기로 하셨다면, H-1B를 sponsor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고용주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 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제는 많이 다릅니다.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는, 고용주가 깜깜 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annual salary에 대한 지급능력(financial ability to pay)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직전 회계년도 세금 보고 상의 net income이 님의 annual salary를 넘는 것으로 지급능력을 입증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고용주의 재정상태를 파악하신 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sponsor 의지”입니다.

      영주권 수속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지급능력 이외에도, 2순위에 맞는 job title과 job description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님의 직책에 따른 CPA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깜깜 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확한 해법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