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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사 학위만 가지고 현 4년째 미국에서 h1으로 재직중입니다. 내년 10월이 되면 5년이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전에 다니던 회사 클라이언트 일을 조금씩 해주다가 그 쪽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제 욕심으론 2순위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포지션이나 연봉등등은 그에 합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아래 설명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 졸업후 4년밖에 되지 않아서 신청시기가 궁금합니다. 학사 학위로 2순위 신청하려면 5년 경력에 석사 졸업생과 대등하는 포지션 – 메니져나 직업군에서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 – 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 되기전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선 지금은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경력 5년이 되는 달 –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년 10월에 모든 과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혹은 내년 10월 되기 몇달전부터 시작을 해야할까요?
사실 사람 맘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그리고 이건 제가 일이 좋아서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냥 무보수로 일하다가 그쪽에서 페이를 지급하겠다 해서 나온 거래입니다. 사실 h1으로 있기때문에 그 쪽 회사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서 영주권을 물어 본 것이구요. 앞으로도 종종 일을 해줄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영주권 취득후에 그 쪽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진 않을 계획 입니다. 그 쪽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 고 있구요. 이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당연 그 회사에서 소송등의 액션을 취할 경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듯 싶구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