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 수속과정 궁금합니다.

  • #500364
    mediclee 50.***.95.125 3434
    2순위 수속이라 석사 이상이 필요한데요 제가 5월경에 졸업하게 되서 학위는 그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prevailing wage받아 놨다고 하구요..

    제가 궁금한건요, 제가 I-485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스크린이 6월경지나서야 나오게 될것 같은데요. I-140 통과하면 얼마 기간안에 I-485를 제출해야 하는 제출 기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2월에 I-140신청하면 4월경에는 나올텐데 I-485를 6월달이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ㅎㅎ 70.***.159.230

      지금 코미디 하시는 거 ???

      재밌네요….^^

    • 지나가는이 24.***.116.79

      모가 재밌다는건지…

    • ㅎㅎ 70.***.159.230

      2순위 영주권 수속인데 …PW받아 놨고….

      갑자기 485 걱정하셔서….

      중간에 비용 및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PERM과정을 과감히 Skip….하셔서…

      혹시 제가 모르는 2순위 PW 받은 후에 140 ..485로 가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 mediclee 24.***.116.79

      원글입니다.. ^^
      제 직업이 스케줄 A (물리치료사)라서 광고 뭐 그런게 생략되서 바로 I-140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게 있으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생초짜라서요.. ㅠ.ㅠ

    • IDK 184.***.32.211

      Is there still such thing “Schedule A” available??? I don’t think so, but anyone can correct me, if I am wrong…

    • ㅇㅇㅇ 70.***.204.182

      저도 궁금하네요. 스케쥴에이?란게 있나요?
      치과의사도 다 엘씨하고 140으로 넘어가는데…
      정보있음 알려주세요

    • mediclee 24.***.116.79

      원글입니다. 간호사랑 물리치료사등은 부족직업군(스케줄A)에 해당되서 광고나 PERM과정 없이 바로 I-140들어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 다른 물리치료사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구요.. ^^

    • RN 76.***.129.77

      현재 RN이구요 schedule A 없어진지 꽤 됩니다.

      어떤 변호사 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인거 같네요.

      Schedule A 가 약 3~4년 전에는 존재 했었죠… 이젠 없습니다.

    • RN 76.***.129.77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현재 RN들은 BSN이 있어도 3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LC 받아야 하고요. 다시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보통 “Schedule A”라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갖었었습니다).

      (1) 이미 미국에 인력이 부족함을 노동부에서 인정한 ‘Group I’ 직종
      (Professional Nurse, Physical Therapist)에 대해서 Labor Certification (LC)를 간단히 할 수 있음.

      (2) 또, 이 직종에 대해서 별도의 쿼타가 5만개 주어져서,
      원래는 3순위 (EB3)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Cut-off Date에 걸리지 않고 바로 I-485를 신청할 수 있음.

      이 5만개 쿼타가 2005년에 주어져서, 많은 간호사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몇년전에 이것이 모두 소진되어, 현재 간호사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호사 (RN)은 일반적으로 H1B를 받을 수 없고
      영주권 3순위 (EB3)는 몇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영주권 진행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2)의 특별 쿼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1)보다 (2)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쿼타가 모두 소진되어 Schedule A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사실 없어진 것은 (2)이고, (1)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리치료사가 2순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말씀하신 것은 (1)입니다.

      원글님의 질문에 대해서…
      I-140 승인 후 얼마 안에 I-485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Priority Date가 Current가 된 이후에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제한이 있는 것은 I-140으로
      LC 승인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I-140를 신청해야 합니다.

    • mediclee 50.***.95.125

      원글입니다. 소리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리네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RN님.. 제가 알기로 간호사도 부족직업군이라 LC 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 물리치료사처럼 간단해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간호사는 노동부에 등록된 최소 요구 학위가 associate degree라 2순위시 특이한 직업 타이틀이 (예를 들면 수퍼바이저, 디렉터)필요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최소 요구 학위가 석.박사 학위로 바뀌어서 2순위로 진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댓글 감사드립니다.. ^^

    • 지나가다 75.***.48.253

      간호사, Physical Therapist 케이스를 Schedule A, 2순위로 진행 하시면 3-6 개월 내에 영주권을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학사 plus 5 년 경력 아니면 석사학위를 소유 하시면 가능합니다.

      Schedule A 케이스로 아직도 진행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Schedule A 문호가 예전같이 열려 있지 않아 3순위로 진행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소요 됩니다.

      2순위 자격이 되면 3-6 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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