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영주권은 (취직전) 오퍼를 준 상태부터 H비자 6년을 다 채워가며 다닌 상태까지 모두 스폰서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현 직장에 수년이상 다니면서 영구직 직원으로 뽑을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검증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글님과 스폰서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성과 원글님의 성이 우연하게 일치하거나 연결고리가 발견되면 audit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